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등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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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9-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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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은 수술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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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협은 간호법을 '악법'이라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간호법은.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환영했다.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됐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고, 줄곧 반대해왔던 대한의사협회의 임원은 "그만 나대라"며 거친 말을 내뱉었다.


이에 마약류 중독으로 올해 1월 22일부터 치료보호를 받기 시작한 의사 A 씨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7월 6일까지 44건의의료행위를 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이 정기감사에서 정신질환·마약류 중독 의료인에 대한 관리 방안 미수립을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다.


간호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이후 PA.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 34곳, 전남 19곳 산부인과의원 모두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의료행위대가)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분만수가를 청구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PA)간호사의료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간호법 제정안'이 20일 공포되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겨냥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고 비난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안.


이날 공포된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의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며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달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법안 통과 직후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불법 무면허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이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사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생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대응할 만한 가치도 없는 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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