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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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09-2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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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기흥사업장방사선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방사선 발생기를 누군가 임의로 조작해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몰랐던 정비작업자들이 정비를 하다 피폭된 건데, 해당 기기를 언제, 누가.


원안위,기흥사업장방사선 피폭 조사 결과 삼성전자, 경고 표지등 전구서 LED로 임의 교체 지난 5월 27일 오후 3시 34분.


삼성전자기흥사업장의 정비 작업자 2명이 방사선 발생 장치의 전원을 켠 채로 방사선 차폐체(셔터베이스)를 열고 작업에 들어갔다.


중앙공원 롯데캐슬


전원을 끄지 않아도 셔터베이스의 인터락(안전 장치)이.


/원안위 제공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은 삼전 측의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었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안위는 조사 과정에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검토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26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자료사진 전국삼성전자노조> 지난 5월 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6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임의로 조작돼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삼성전자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 절차가 미비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지난 5월 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는 삼성전자의 방사선 안전관리 부실 때문인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삼성전자기흥사업장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받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 올해 5월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나선다.


원안위는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고,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원안위 정례회의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기기의 임의 조작 경위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5월 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 2명의 직원이 기준치의 최대 188배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데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조사에서도 규명되지 않은 임의 조작 건은 검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키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지난 5월 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 장비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돼 일어난 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기흥사업장이 정비 중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작업자 피폭과 안전조치 미준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사고를 조사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기흥사업장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에 도포된 화학 물질의 두께를 측정하는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 한 대가 고장 났습니다.


이 장비는 덮개라 할 수 있는 '셔터베이스'가 열리면 방사선이 나오지 않게 하는 '인터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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